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시 · 도지사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 · 군기본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서로 다른 비율로 짝지어진 것은?

1종 전용주거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정답 ; 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