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조합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포함될 수 없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④ ㉡, ㉣                                ⑤ ㉣,


정답 ; ③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