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조합은?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포함될 수 없다. ㉡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③ , ①